방송통신기자재 KC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
유/무선기기, 전기용품 등 전자기기는 KC인증(접합성 평가)을 받고 유통해야 합니다.
단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한 전자제품은 1인당 1대에 한하여 KC인을 면제 대상입니다.
1년 이산 경과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반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. 안전한 방송통신 기자재 사용, 중앙전파관리소가 함께합니다.